'체포안 가결' 이재명, 이르면 내주 초 구속 심사…건강 변수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던 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논의하고 있다(왼쪽)·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 결과는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나타났고 기권과 무효는 각각 6표와 4표로 집계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이르면 내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심사 일정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업무일 기준 2~3일 뒤로 심사일이 정해진다. 다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 이후 병원에 입원한 만큼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도 출석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뇌물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첫 구속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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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