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149, 반대136, 기권6, 무효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내 분열을 일으키려는 ‘정치 전략’이란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부결’ 호소에 반란을 던지는 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지난 18일 배임(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증거인멸교사(검사사칭사건 재판 관련),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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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