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사망 사건 이후…교권보호법 입법 속도

정체됐던 교권 보호 입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교사들의 9·4 단체 행동에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의결이 무산됐지만, 대전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후속 대책 마련에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기관이나 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권 보호 강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수사기관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시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앞서 논의된 교권 보호 4법과 함께 이날 논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의는 정점식·이태규 의원이 맡는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중에선 박범계(서구을), 이상민(유성구을), 장철민(동구), 조승래(유성구갑), 황운하(중구) 의원 등 5명이 전교조 대전지부의 '아동학대관련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동의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이처럼 정치권이 입법에 속도를 낸 데에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초등학교의 사례가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이초 사건으로 분노한 전국 교사들이 49재인 4일 9·4 단체행동에 돌입했지만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어 8일 대전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 교직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교육현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놓고 정부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의 정상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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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