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두고 친명계 ‘딴소리’... 고민정 “약속 번복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친명(친이재명)계가 보이콧(거부) 카드를 만지작대는 것과 관련해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사진)은 21일 CBS 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회의장을 떠서 항의 표현을 하자’는 당 일각 주장에 대해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기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부의 답변은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가를 오히려 좀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다.

지난 20일 친명 성향의 원외 단체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러면 별수 없이 표결해야 하고, (민주당 내에서) 가결을 하자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도 된다”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라고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무도한 검찰이 당 대표를 잡아가려고 하면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며 도장 찍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당 대표는 우리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지금은 우리가 견뎌야 하는 시간이지만, 잘 버티고 견딘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일단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라며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아 번복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생각에서 그런 결론을 어제 내신 건지 궁금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중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본격화된다면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무색해지고 ‘이재명 방탄’ 오명이 뒤따른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 가결도, 부결도 모두 불리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뒤로 악재가 쌓인 형국”이라며 “당이 체포동의안을 두고 쪼개진 상황이고 양측 모두 명분을 앞세우고 있어서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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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