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진보 대법관 제청' 거부, 위헌 소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8일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제청된 인물의 특정 성향을 이유로 들어 대법관에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며 "김 대법원장이 임기 내내 정치적 편향성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도 제청을 거부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왼쪽부터 시계방향) 윤준·서경환·엄상필·손봉기·정계선·신숙희·박순영·권영준 후보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로 8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 고려해 후임 후보자 2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종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중도보수 성향이거나 대한변협 측이 높은 점수를 준 인사들은 모두 배제됐고, 김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성향이 비슷한 일부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명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후보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 의혹 책임론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와 관련해 언론에 "대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락한 법원의 권위 회복, 그리고 판결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없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경우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을 뿐, 실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위법 소지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 김소정 변호사는 "현행법상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또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무조건 수용하는 식의 규정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하지 않아도 헌법이나 관련 법령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2항에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며 "제청은 말 그대로 구속력이 없는 제청일 뿐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내내 정치적 편향성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킨 점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이 편향된 인사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정치적으로도 제청을 거부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천권자와 임명권자를 분리시키는 것 자체도 권력분립의 일환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킨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몫이다. 이를 지키지 못해 대통령이 제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건양 최건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장이 제청했던 후보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던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에 가까웠다"며 "윤 대통령도 대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그런(거부권 행사 검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지속해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제청이 아닌 임명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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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