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발채무 집중관리로 재정 누수 최소화한다

우발채무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중점관리사업 특별관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특별관리하고 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민간, 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함으로써 향후 지자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자가 미상환 때 자치단체가 대신 상환하는 것이고 ‘예산 외 의무부담’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협약 조건 충족 때 자치단체가 의무부담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발채무가 추후에 확정채무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해 기존에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만 구분하던 우발채무를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자산유동화증권·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예산 외 의무부담은 공공토지 비축협약·부지매입 확약·비용부담 협약·기타 협약으로 나눴다.


아울러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큰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시·도에서는 중점관리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상추진 여부와 분양률 등을 분기별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보증채무만기사업, 분양률 저조사업 등을 반기별 집중 점검한다.


지자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 또한 도입한다.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금융분야 전문변호사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협약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자문 성과를 바탕으로 우발채무 유형별 표준협약서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뿐 아니라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지원해 지자체가 잘 알지 못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자체들도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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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