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의원, 표창 및 포상 근거조항 마련으로 서울시의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 기대

-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수)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서울시의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을 추가하였고,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조례에 근거없이 청렴 장려를 위한 포상이 이루어져 왔던 바, 이에 서울시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청렴문화 및 확산에 기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직자에 대해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실효성 및 법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서울시 조직내로 한정하였던 청렴활동 참여 기관의 범위를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까지 확대하여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무 등의 절차를 통한 포상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청렴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끊이없이 노력해오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 시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법 적합성이 확보된 만큼, 향후 서울시가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청렴문화를 확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의원 (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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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