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풍납동 규제 완화 대정부 건의안’본회의 통과

- 주민염원「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규제 완화 건의안」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 대정부 차원의 풍납동 건축규제 해제 등 이·정주 개선 특별대책 주문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및 국회 등 정부기관 즉시 이송 예정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사진)이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제3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결되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김규남 의원은 “오늘 풍납동 주민분들의 염원이 담긴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대통령비서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에 공식 촉구하게 된 것으로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 각 정부기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회신 받고,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불합리한 건축규제 폐지 및 완화 촉구 ▲보상가 현실화 및 확실하고 신속한 이주대책 마련 촉구 ▲발굴 및 이주 재원 확대 촉구 ▲대통령실 및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촉구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제318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금번 건의안으로 정부의 문화재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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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