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너무 높으면 비정규직 직격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논란 끝에 오는 2일 다시 열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장내 시위를 막기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세종청사로 회의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진행이 어려운 수준의 시위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날 첫 회의에서도 권 교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며, 공익위원 간사로 일하면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이 반영된다.

권 교수를 둘러싼 논란과는 별도로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천원을 공식 요구했다.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거듭된 회의에도 노사 간 대립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자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계산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만약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인상률은 4.74%(1.6%+3.5%-0.36%)로 계산된다. 이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76억원으로 산출된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노동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노동계 주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오히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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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