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일반학교 조식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대책 마련해야”

- 김혜영 의원, 지난달 28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 마련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서울시교육청, “현재 조식 시범학교 운영 중인 상황이므로, 조식 운영의 장단점
잘 파악하여 보완책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일반학교 조식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사진

김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아침을 굶는 10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현재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조식을 일반학교에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김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일반학교도 수요가 있는 경우 조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 2월간 조식 시범운영 학교 신청을 받아 초중고 10개교를 선발한 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조식을 실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김 의원은 보다 안정적인 조식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3월 28일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현재 영양교사들 중심으로 조례에 조식 제공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영양교사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당시 영양교사분들은 일반학교에서 조식을 운영하게 될 경우 ▲학교급식 위생관리 어려움에 따른 식중독 위험도 증가 우려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사고 발생 우려 ▲급식 인력 부족 우려 등의 우려사항을 제기했다”면서 ,“일반학교 말고, 현재 조식을 실시하고 있는 기숙사 운영 학교들의 경우 영양교사분들이 제기하신 우려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그러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면 해당 학교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아직까지는 조식을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학교들이 조식 미운영교에 비해 식중독과 같은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제기하신 우려들에 대해 교육청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조식 시범학교를 운영 중인 상황이므로 이 과정에서 조식 운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은평구 선일여중의 조식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조식 운영은 적어도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일여중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까지 배가 고팠는데, 아침을 먹으니 집중이 잘 된다’, ‘집에서 아침밥을 먹을 때보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등 조식 운영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반학교에 조식 제공 시 급식인력 및 학생지도 추가인력 채용의 문제, 위생관리 난이도의 증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조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앞서 교육청 차원에서 영양교사분들이 제기하신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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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