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5월3일 1억·6월8일 3억 받았다"…檢 뇌물수수 시점 특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뇌물을 수수한 날짜를 특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6억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날짜를 각각 특정했다.

검찰은 "정민용의 GPS 기록과 김 전 부원장의 하이패스 기록, 판교 주차장에서 결제한 기록을 종합 분석하면 2021년 5월3일 처음으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의 동선을 확인해 보았을때 2021년 6월 8일 밤 9시쯤 유동규로부터 3억원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나머지 1억원을 전달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어렵지만, 김 전 부원장의 지방 일정과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이 (정치 자금을 내놓으라고) 독촉을 받았던 시점을 함께 유추해 봤을때 6월30일부터 7월 초순경 열흘 상간에 경기도청 북측 도로에서 전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주요증거로 제시한 김 전 부원장의 SRT 이용 내역에서 가장 중요한 4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은 없고 7월부터 기재돼 있다"며 "코레일 이용도 8월부터 기재돼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막기위해 일부러 누락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열차 이용내역을 일부러 누락한 바가 없다"며 "김 전 부원장이 조사단계에서 열차 예매를 어떻게 했는지도 직접 물어 파악했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음에도 증거를 의도적으로 안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시점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8억4700만원 중 실제 김 전 부원장이 수령한 금액은 6억원이고 나머지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이 불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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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