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당당하게 응할 것…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효력 유지 판결을 두고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그 절차(탄핵)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이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느냐. 각하 결정을 해서”라며 “그런데 탄핵에는 각하결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 결정을 통해 오히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아낼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민주당)이 할 말씀(삼권분립을 흔든다)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의 보완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을 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자신을 두고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저와 무관한 일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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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