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인 시의원, 서울시 지진대비 미비해, 내진성능보강 서둘러 시행해야

- 서울시 내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전체 건물의 19.5%에 그쳐
- 유 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
- 서울시, 내진보강공사 확대를 위해 지원율 높이는 방안 검토중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내의 미비한 내진보강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내진설계보강 확충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주문했고, 이에 서울시도 내진공사 지원율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답했다.


유정인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근래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해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그간 국내에서 급증한 지진 빈도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에 대해 7.8규모의 강진도 그 원인이지만 튀르키예 건물의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즉 벽돌 건물임을 언급하며, “지진안전포탈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국내 전체 건축물의 37%가 조적조 건물이며, 서울시 내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59.3만동 중 11.6만동으로 전체건축물의 19.5%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 대다수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다 보니 건물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2017년 이후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급 적용이 안돼, 그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이다.”라며, “이에 정부도 내진성능 확충을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원율이 국비 10%, 지방비 10%에 불과해 1월19일 기준 신청건수는 0건에 불과하다.”라며 미비한 지진 대비책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질적인 지진 대비책으로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지진 안정성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저조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지원보조율을 대폭 늘리고 자부담을 축소하여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현재 행정안전부, 자치구와 함께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재난이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재난으로 입는 피해의 정도는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천차만별이다.”라며, “서울시도 더 이상 서울이 지진안전지대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진 대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정인 의원 (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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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