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가족과 김포공항 의전실 사용 논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이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의전실을 가족과 함께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은 공항 의전실 사용 규정에 따라 의전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공무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 ‘월권’이란 지적이다.

용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제주도로 가기 전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의전실을 이용했다.

당시 용 의원과 용 의원 자녀 등 총 5명의 가족이 의전실을 이용했다. 용 의원 등은 수십분간 의전실을 이용한 뒤 목적지인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를 두고 의전실 사용 규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의전실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할 때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족을 동반한 일정은 공무로 보기 어렵고 용 의원 스스로도 의전실 신청 서류에 ‘공무외’라고 표기해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용 의원 측은 지난 10일 오후 5만 5000원을 한국공항공사에 뒤늦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전실 사적 이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용 의원 측이 일반인도 일정 사용료를 내면 의전실 이용이 가능한 규정을 뒤늦게 이행한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통상 이용료를 먼저 지불한 뒤 의전실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일반인도 김포·김해·제주 등 국내 12개 공항에서 국제선 7만7000원, 국내선 5만5000원을 내면 최대 2시간 동안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의전실을 2시간 초과해 사용할 경우 1시간 마다 국제선은 2만2000원, 국내선은 1만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이렇게 일반인이 요금을 내고 귀빈실을 이용할 때는 ‘공항 라운지’라고 명칭을 바꿔 부른다.

용 의원 가족이 공무외 목적으로 의전실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김포공항)의전실 신청서에 ‘공무외 사용’을 체크했을 때 의전실이 비어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줄 알았다”면서 “(공항 측에서)신청서를 냈을 때 불가하다고 말했으면 사용하지 않았고, 비용 납부와 관련해 안내가 있었다면 그렇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사에서 나중에 안내해 절차에 따라 비용 납부 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입성해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5월 현역 의원으로는 세번째 출산을 해 유모차를 끌고 국회에 출근,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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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