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李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재확인…이정미 “예외둘 수 없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정의당이 당론으로 정한 ‘가결’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하여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며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은 아니다"라며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인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구속수사 여부를 판단(구속영장실질심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당이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를 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도,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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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