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수감중인 정경심, 징역 1년 추가돼

“(세부 혐의) 8, 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혐의 12가지 중 5가지가 무죄였는데, 혐의를 더 세분해 보면 20가지 중 9가지 혐의가 무죄였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라며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2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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