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에 사실상 ‘재소환 거부’한 이재명…檢, 구속영장 청구 수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2시간 30분 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진행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아 불구속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전날(28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오후 10시53분쯤까지 12시간30분여동안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전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추궁했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준비해온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인허가해 성남시가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 수천억원을 대장동 일당이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확인할 내용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2차 출석조사 요구를 했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중앙지검을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가 끝내 재소환 요구를 묵살할 경우 검찰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진행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혐의를 한데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인 데다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현재 국회 과반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가 충실히 이뤄지고 관련 증거도 상당히 축적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추진·승인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측근들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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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