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與 항의 속 野 단독 처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민의힘의 퇴장 속 야당 단독으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여당의 반대 속 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지난 1일 또는 2일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을 이유로 본회의를 미뤘다.

이후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전날(10일)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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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