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적금 해지해주세요" 지역 농협들 초유의 사태

▲동경주농협이 인터넷에 게시한 8.2% 이자율 정기적금 홍보내용 (=인터넷 캡쳐)

경남의 한 지역 축산농협에 이어 경북 경주시 동경주농협도 높은 금리를 앞세워 판매했던 적금에 예수금이 한꺼번에 몰리자 가입고객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8일 동경주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최고 8.2% 금리의 정기적금(24~60개월) 특판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최대 기본금리인 8%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4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며, 대상에 제한없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이 상품 판매를 시작하자 부동산 재태크 앱 등을 통해 소문이 퍼지면서 첫달 적금 가입금만 250억원을 넘겼고 2년 만기시 원금 6000억원, 이자만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동경주농협의 총자산은 1670억9600만원이다.

적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몰리자 농협 측은 '적금을 해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동경주농협 측은 "지난해까지 이월결손금을 정리하고 올해 경영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판으로 인해 경영 악화로 인한 부실이 우려된다"며 "염치불구하고 해지를 호소드린다. 양해해 달라"고 했다.

이 농협의 고금리 적금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상당수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경주농협 관계자는 "직원의 단순 실수라기보다 고금리 상품을 찾는 고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경남의 한 지역 축산농협도 연 10% 이자의 적금 상품을 비대면으로 잘못 판매했다가 해지를 요구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7일 A농협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부터 10% 이자의 적금 상품을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모바일)으로 판매했다.

이 상품은 대면으로만 모집할 계획으로 대면과 비대면 중 대면만 선택해야 하지만 비대면도 함께 선택해 A농협 상품으로 인터넷상에 노출됐다.

A농협은 1일 오전 9시 문제를 파악하고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 상품은 한도가 없고 여러 계좌 개설도 가능해 5000계좌 이상, 1000억원 이상의 예수금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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