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남욱·유동규도 재판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

그러던 중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을 전후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측에 20억원을 요구했고,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공범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측근인 이모씨,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 공여,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 부원장과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다.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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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