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접근금지 ‘더탐사’ 항고 기각...“취재” 해명 안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을 1개월 가량 승용차로 몰래 따라다닌 혐의로 법무부 수행 직원으로부터 고소된 유튜버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가 확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유튜버 A씨는 경찰로부터 지난달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데 불복, 법원에 항고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국수본은 “법원이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사 기일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A씨는 더탐사 관계자인 3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과거 열린공감TV에 참여했었던 인물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다. 열린공감TV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텔 접대부 쥴리설’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강성 친민주당 성향 매체다.

이 매체 관계자인 A씨는 지난달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쫓고 한 장관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수행 직원이 미행을 인지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탐사 측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취재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었다. 더탐사는 “최근 한 장관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다. 취재 대상은 공직자인 한 장관이고, 취재기자가 추적한 차량 역시 한 장관의 관용차였다”며 “취재기자가 업무상 취재목적으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 취재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더탐사는 지금껏 그래왔듯 권력의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경찰 조사를 통해 취재 경위를 밝히고 어설픈 프레임 전략을 타파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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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