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금품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9월 30일 구속영장 발부…사업 인허가·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 수수 혐의…법정서 "증거 없다"며 혐의 부인

검찰, 구속 수사 통해 청탁 성사 여부 등 수사…정치인 등에 뒷돈 건넨 여부도 수사

사업가의 부정 청탁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씨가 총 10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및 통화 내용과 녹취록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 씨가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박 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박씨 주장 외에는 의혹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씨를 구속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이 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에게 사업 청탁을 실제로 성사시켰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민주당 측 실세의 이름을 거론하며 뒷돈을 받았다고 의심 중인만큼 거론된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로 밝힐 전망이다.

한편 이 씨는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