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허위 방송 유포 일삼는 TBS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일삼는 TBS에 자정 노력 기대하기 힘들어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월) 열린 제314회 임시회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에서 TBS의 정치적 편향성 및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허위 방송 유포를 일삼아 온 TBS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밝혔다.

□ 이종배 의원은 “오늘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거 중의 하나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TBS에 대한 감사 결과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다”라며 “TBS는 당시 방심위가 편향적이었던 우호적인 환경에서도 77건의 제재를 받았고, 그럼에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다”고 TBS의 자성 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 이 의원은 “TBS 교통방송은 교통수요의 안내에 대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들지 못했고, 특히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허위사실 유포와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아 시민들을 괴롭게 해왔다. 그래서 시의회는 TBS에 자정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 일개 유튜브 방송보다도 못한 언론 윤리의식을 가진 TBS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 세금 지원을 중단하고 재단을 독립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폐지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 덧붙여 이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진술인들도 인정했듯이 불공정 편파방송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시의회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TBS측으로부터 대안 제시를 요구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어떤 이야기도 없다면 재단이 독립할 때 내세웠던 기치대로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시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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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 (현)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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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