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직권남용죄 적용…13개 산하 기관 인사 관련 부당 지시 혐의
15일 영장실질심사…文정부 靑 개입 여부로 수사 확대 가능성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2017∼2018년께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이 청구되면서 산업부 산하기관장 교체 과정에서 그가 부당하게 개입한 물증과 진술을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판박이'로 취급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검찰도 당시 법원이 내렸던 판단에 대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동부지법은 김 전 장관이 퇴직함에 따라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은 점, 직권남용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은 지난 3월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고 사무실 압수수색 참관 당시 취재진에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백 전 장관 소환조사 나흘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산업부에 머물던 검찰 수사는 윗선 규명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기각 시에는 백 전 장관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당시 임기가 남아 있던 산업부 산하 자회사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3월 검찰은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4개 발전자회사,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엔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인사와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백 전 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간부급 공무원들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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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