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여야 관계없이 국회 의석수 순서대로 배정

더불어민주당 1번·국민의힘 2번·정의당 3번…
정치 중립이 필요한 교육감은 기호 없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기호는 소속 정당의 국회 의석수 순서대로 부여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정해진다.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자 가운데서는 의석수가 많은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은 관할 선관위 추첨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국민의힘은 2번, 정의당은 3번을 받게 된다.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갖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당에만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3개 정당만 1∼3번을 쓸 수 있다.

즉, 이들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1∼3번 기호는 다른 정당이 사용할 수 없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후보자들은 정당 번호와 함께 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가나다'를 사용한다.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특정 기초의원 선거구에 두 명의 후보를 내면 1-가, 1-나 라는 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국민의힘도 같은 방식으로 2-가, 2-나 기호를 쓰게 된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의 정지적 중립을 위하여 별도 기호 표시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입한다.

다만 관할 선거구의 추첨을 통해 결정된 순서대로 후보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게재하게 된다.


▲6·1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4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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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