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30% 할인..휘발유 247원·경유 174원↓

유류세 인하 폭 7월까지 3개월간 20→30%
하루 40km 운행 휘발유차량, 월 1만원 절감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1리터(L)당 최대 247원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주유중인 차량 뒤로 유가정보 안내판이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이달 1일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30%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7월까지 3개월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휘발유 L당 기준 820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휘발유 기준 L당 유류세가 573원으로 내려가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247원,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해 8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유류비 지출이 유류세 20% 인하 시보다 월 1만원씩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경유의 경우 L당 581원이 붙던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해 174원, 20% 인하 때와 비교해 58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LPG는 인하 전 대비 61원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이는 세율 인하가 유류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한 수치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데는 2주 정도가 더 걸릴 수 있다.

전국 주유소의 약 82%에 달하는 일반 자영 주유소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전 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으로 보여 당장의 인하폭은 이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4개의 국내 정유사들이 직영하는 전국 760여개의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곧바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기관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 빠른 속도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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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