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검찰수사역량 한순간에 없애..깊은 유감"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는 거의 민주당에서 나왔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3명은 반대, 2명은 기권을 던졌다.

대검은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을 두고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고, 부패와 경제범죄만 남기는 게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다. 대검은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앞서 지난 27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의결하자 “법안 자체의 위헌성 뿐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의 위반 문제가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박성진 대검 차장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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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