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회기 쪼개기·꼼수 사보임.. 민주, 민주주의 능멸하다

민주당, 온갖 꼼수 총동원

민형배 탈당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 무력화시키고

임시 조정위원장 차지 위해

1947년생 김진표 법사위로

野의 필리버스터 저지 위해

국회 회기 쪼개기도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처리를 위해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폭주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야당 의원’이 되면서 ‘숙의(熟議)’를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선다면 국회 회기 쪼개기를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2019년 이후 민주당이 개발해 온 온갖 ‘꼼수의 향연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만큼 늦어도 22일 오전까지는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으로는 민형배 의원이 선임됐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4명)를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의 뜻으로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 등 3명의 명단을 제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민 의원 탈당에 앞서 법안 처리를 위한 여러 조치를 했다. 법사위에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위원만 있어 안건조정위가 3 대 3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박성준 의원 대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들어갔다.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양 의원을 다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회기 중 상임위원 교체가 불가능해 ‘위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 의원은 지난 18일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법사위에 보임했다. 국민의힘이 1952년생인 한기호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하자 임시 조정위원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19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보냈다. 최고령자가 임시 조정위원장을 맡아 조정위원장 선출을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이 빠지고 최강욱 의원이 들어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에 우군(友軍) 넣기’를 통해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마련된 야당의 입법 저지 수단을 무력화하는 등 국회와 선거제도를 능멸하는 ‘꼼수’를 계속 사용해 왔다.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기 끊어 가기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켰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자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대응했다.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를 시행도 하지 않고 부정한 셈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승을 한 후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안건조정위를 입법 독주의 도구로 변질시켰다. 2020년 12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여권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비교섭단체 의원, 무소속 의원 등을 동원해 야당의 반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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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