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폐지" 尹정부, 검찰 인사권 사실상 법무장관에게

검찰 인사 6월말~7월 중순 대폭 물갈이 예고
민정수석실 폐지..김오수 총장 인사권 행사 제한적
신임 법무장관 사실상 검찰 인사 주도 '불가피'
강남일·조상철 前고검장, 조상준 前검사장 등 거론
정치인 권성동도 하마평..여소야대 상황 부담될 듯
지방선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송곳 검증' 나설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정부 첫 검찰 인사권은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하던 장면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그동안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검찰총장, 3자 협의로 주요 보직을 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취임 이후 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내년 5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오수 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 시기는 올해 6월 말~7월 중순 사이가 될 전망인데, 검사장 승진자를 주축으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을 사유로 좌천 인사를 당한 엘리트 검사들의 주요 보직 복귀가 점쳐진다.

문제는 현 정부에서 임명장을 받은 김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다.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장관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새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하면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 내에서는 김오수 총장의 인사권이 대검 참모진 일부와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 일부를 정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배경에서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는 검찰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검찰 인사로는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 전 고검장과 조 전 고검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기도 하다. 강남일 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 차장으로 함께 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상철 전 고검장 역시 법무부와 대검에서 공안·기획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다. 법무부 보직으로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지내 검찰 인사 업무를 포함한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이 장점이다. 조상준 전 검사장은 윤 당선인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파견을 다녀왔고, 검찰 내 특수수사 전문가로 이력을 남겼다. 법무부 보직은 검찰과 검사, 국제형사과장을 지냈다.

정치권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하지만 정치적 지형이 걸림돌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현역 의원이 장관에 지명됐을 때 국회 인사 검증 절차가 다소 느슨해지기도 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야당 동의 없이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다만 정권 초반 야권과 대립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추미애→박범계, 3명의 인사를 거치며 여권 유력 정치인 장관의 단점을 체감한 점도 인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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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