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성남시장 비서실에 대장동 보고서 수차례 전달"

김민걸 회계사 증언.."이재명 시장 만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
"대장동 이익, 용역 평가보다 클 것으로 예상해"


대장동 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 관련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근무했던 김민걸 회계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김 회계사에게 "정민용 피고인이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당시 정민용 팀장이 보고서를 성남시장 비서실에 가져다준 일이 복수의 횟수로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한 번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만나 결재받은 것 기억하나"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을 뵙고 결재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회계사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는 앞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성남도개공 현직 팀장 한모 씨와 전직 직원 이모 씨는 각각 지난 1월 17일과 2월 14일 공판에 출석해 정 변호사가 1공단 분리개발을 승인하는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이 전 지사를 직접 만나 결재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경기 성남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은 이 전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당초 이 전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 의도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출석한 김 회계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회계사에게 "(민간 연구기관의) 사업 타당성 용역 평가가 보수적인 만큼 타당성 평가보다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물었고, 이에 김 회계사는 "타당성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관한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실제 용역(타당성 평가)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훨씬 많다기보다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회계사가 참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성남도개공 회의록인 2015년 2월자 '공모지침서 확정 관련 회의록'을 제시했다.

회의록에는 김 회계사가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 1천억원가량 수익이 남는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수익) 일정 부분을 가져와 공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검찰이 "이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지만 김 회계사는 "저 말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김 회계사는 당시 회의에 대해 "임대주택 부지를 현물로 수령하는 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회계사는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했으며 대장동 사업 당시 전략사업팀을 맡았다.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부서로, 전략사업팀 내 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공사는 확정된 액수만을 가져가도록 작성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장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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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