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주택 한채 상속받으면 종부세 1833만원→849만원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했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을 한 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올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종전 법령 기준으로 A씨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는 종부세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다만 상속 후 2~3년이 지났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은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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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