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접수 받아요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위기를 맞은 마포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홍보물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 1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하나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 중인 사업장이다.


단, △유흥업소 △불건전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휴폐업 업체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의원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0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를 통해 사업체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실시되고, 12일부터 3월 6일까지는 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은 오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마포구청 4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증빙자료 등 확인을 거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각 100만 원의 지킴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급제외 대상으로 결정돼 이의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3월 7일부터 13일까지 6일 안에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구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확대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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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