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박근혜 경호 5년 연장할 듯

신년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올해도 계속 경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진료를 위해 병원에 들어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3일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4조 1항 3호에 따라 퇴임한 날로부터 5년 후인 올해 3월10일 경호가 종료되지만, 고령 등 사유로 경호처가 경호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호처와 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경호 기간 연장을 위한 구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됐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 허리 디스크 등 지병에 시달리는 데다 최근에는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 기간이 연장될 경우 경호 종료 시점은 2027년 3월10일이 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의 공식 요청을 받아 경호처장이 승인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3월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 1항 6호에 따라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해당할 경우 경호처의 경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경호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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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