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한다

문대통령, 특사 대상에 포함… 이달말 출소절차 밟을듯
박, 정신적으로 불안정… 치아 안좋아 음식 아예 못씹어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한명숙 전 총리도 특별사면하기로

▲ 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하단사진)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기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 유동식만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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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