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노인일자리 '1월만 50만명' 뽑아요..공과금 인상은 '드문드문'

영아수당 30만원, 면세점 구매한도 3월 폐지
신년 출생아 200만원 쏜다..소상공인에 39조 공급

▲ 서울 한 구청의 일자리센터 내 취업 게시판. (자료사진) 2021.12.15/뉴스1
정부가 지난 20일 펴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다음 달에만 60만개에 달하는 직접일자리를 채용하는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이 담겼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43년 만에 폐지된다.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한 번에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금리 연 1%대 저리자금을 35조8000억원 공급한다.

내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월 30만원씩 지급되는데, 이는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차차 인상될 예정이다.

아래는 내년 경제정책 주요 내용과 관련한 정부와의 일문일답.

-내년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만든다고. ▶그렇다. 정부는 이듬해 3조3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장애인·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106만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 일자리는 각각 Δ노인일자리(84.5만개) Δ자활근로(6.6만명) 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4만명) 등이다.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가 대다수다.

특히 내년 1월 중 50만명 이상의 직접일자리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취약계층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다.

1월 채용하는 직접일자리는 Δ노인일자리(50만명) Δ자활근로(4.4만명) Δ장애인일자리(2.7만명) 등이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해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모집 공고를 내게 된다.

-내년부터 신생아에게 2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한다는데. ▶정부는 새해부터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하고자 한다. 추락하는 출산율에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들 5대 지원책은 각각 Δ첫 만남 꾸러미 도입 Δ영아수당 신설 Δ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Δ공공보육 확충 Δ다자녀 지원 확대 등을 가리킨다.

첫 만남 꾸러미는 내년 1월 출생아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기에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는 신년에 태어난 아가들에게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는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부가 동반 휴직할 경우 두 명을 모두 합쳐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부 공동 육아휴직제'가 핵심이다. 이로써 맞벌이 가정이 육아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해 현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수준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수준까지 올린다. 육아휴직 부여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면세점 구매한도를 오는 3월부터 폐지한다는데 이건 고소득층 특혜 아닌가.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 등을 위해 만들어졌고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왔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용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으로부터 무려 43년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튼튼해졌고, 경제 규모도 세계 9위로 올라섰다.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 취지는 많이 퇴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 또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활성화를 기대 중이다.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몰릴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지금까지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적발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국내 면세점으로 구매가 전환되면 오히려 세수 확보 절차가 수월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즉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에 일부 계층만 혜택을 주는 조치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무엇이 있나.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저리자금 35조8000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금리 1~1.5% 수준의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100만명), 금리 1%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원(10만명)을 공급한다.

이로써 모두 213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저리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인 소규모 사업자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올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정 지원은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유지한다.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도 3개월 더 연장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영세 자영업자 참여 요건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완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요건에 맞는 구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사업인데, 지난 7월부터 참여 가능한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을 연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가스·수도요금마저 오르는 것이냐는 불안 심리가 있다. 이듬해는 어떨까. ▶지난 9월, 한국전력공사는 국제 유가 인상 여파 등으로 올해 4분기에 적용할 전기요금을 1㎾h당 3원 올렸다. 이어서 가스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지만, 정부는 동결 방침을 고수해 왔다. 또 전기요금 추가 인상 제안에도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우선 순위가 중요하다. 예컨대 겨울철 부담이 큰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은 최소 내년 1분기엔 동결하는 게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냐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내년에도 이 같은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시기의 분산이 될 것 같다. 물가 같은 경우 한 번에 몰리면 물가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에 가능한 한 평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과 관계부처가 그런 식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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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