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극기무궁화사랑회, 개정된 국기게양대 마포구내 공공기관 모두 설치.. 전국 최초

2008년 국기게양대 설치법 개정에 맞춰 설치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마포구가 최초

(사)태극기무궁화사랑회(회장 이경주)는 마포구와 함께 마포 관내 공공기관 국기게양대 시정 설치 작업을 전국 지자체 중 마포구에서 최초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정부가 국기의 위상을 높히기 위해 개정한 국기게양법에 따라 게양대를 단기보다 깃폭(약1M)만큼 올려 설치한 것이다.

(사)태극기무궁화사랑회 이경주 회장은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공공산하 기관이 시정하지 않아 국기 게양대 설치법 개정안이 유명무실하게 되여 가는 것을 수수방관 할수 없어 본회의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마포구만이라도 바로 잡아 마포구를 모델로 만들어 전국의 모범 지자체가 되보자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회장은 이어서 "2018년 8월부터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있어 마포구청 산하 주민센터, 노인회관, 복지회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됐으며, 마포경찰서와 산하 지구대 파출소 12개 곳은 2019년에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또 "마포소방소와 산하 소방센터 세곳은 2019년에 완료 했으나, 염리동 센터와 서교동 소방센터 등 두곳은 예산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 마포소방서장이 결단을 내려 나머지 2곳을 지난 7월 16일 시정 완료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회장은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 7월경까지의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협조해 준 유동균 구청장, 마포경찰서 전 현직 서장, 마포소방서 전현직 서장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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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