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강서·강남 구의원 정수 조례 위헌

"선거구 간 인구편차 3배 넘지 않도록 한 원칙에 안 맞아“

▲ 24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구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정한 서울시 조례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배를 넘지 않도록 한 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인구 편차를 반영하지 않아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례 중 마포구·강서구·강남구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오는 12월 31일 조례 개정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2018년 6월 헌법상 허용되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 기준을 3배까지로 결정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마포구 아, 강서구 라, 강남구 바 선거구는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 편차 한계를 일탈했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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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