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내내 굳은 표정 짓다 재판장 주문 나오자 옅은 미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내 굳은 표정을 짓다 무죄 주문이 나오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선고 공판 시작 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이었다. 그는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인데 임하는 심경이 어떠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선 이후에도 굳은 표정을 풀지 않고, 같이 기소된 삼성 관계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따. 오후 2시2분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자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했다.

재판부가 무죄 취지라는 판결 이유를 설명할 때도 표정 변화가 없던 이 회장은 선고 약 50분 만에 주문으로 무죄라는 선고가 나오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도 웃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이 회장은 재판이 모두 끝난 후에도 "등기이사 복귀 계획이 있느냐",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을 대신해 한 변호인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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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