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액, 560억 아닌 2988억… 금융권 역대 최고

금융당국 조사 결과, 경남은행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액이 당초 560억 원에서 훨씬 늘어난 29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거의 6배 가까운 금액으로, 금융권에서 발생한 기존 횡령 사고(우리은행 700억 원대) 최고액 기록을 제쳤다. 해당 직원이 허위로 대출 서류를 꾸며 횡령을 하는 동안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당국은 경남은행은 물론 BNK금융그룹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골드바.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 총 298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장기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7개 PF 사업장에서 허위 대출을 취급(1023억 원)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1965억 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이에 따른 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가 경남은행과 지주회사인 BNK금융그룹의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지난 2014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PF 대출금이 약정서에 명시된 정당 계좌로만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사고자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하는 등 인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후점검 등의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면서 “검사 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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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