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이모님' 모시는데 月200? 그 돈이면 차라리…" 맘카페 '시끌'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시범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두고 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월급 200만원' 동남아 가사도우미…최저임금 적용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 이르면 하반기부터 동남아 국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약 100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사를 돕는 방식이 아니라 출퇴근하며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하면 한 달 월급은 200만원 정도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구인·구직 사이트 기준 300만~40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중국 동포의 경우 이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은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거론한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면서도 육아할 수 있는 병행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에는 선악이 없다. 장점을 취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층 부모만 고용 가능"…경제적 부담 목소리


부모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며 '월급 200만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토로했다.
지역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서는 "월급 차이가 얼마 안 나면 한국인을 택할 것", "친구가 동남아 살 때 도우미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걸 자주 봤다", "문화도 다르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최저임금이라니", "국내 가사도우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누리꾼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고소득 부모들만 쓸 수 있는 제도다. 내국인과 최저임금에 대한 차별을 둬야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육아 휴직이나 돌봄 시설 등을 먼저 손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며 기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들은 "어차피 가사도우미 쓰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좋은 제도", "시범 도입이니까 여론에 따라 점점 나아질 것", "조선족 가사도우미들이 담합해서 월급 올리는 걸 견제하는 방법", "공급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급여도 낮아질 수 있다" 등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78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으로,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년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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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