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미 제시할 것 다해"...'전세사기 특별법' 진통 거듭


"시간을 끈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난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에 대해 또다시 일축했다. 원 장관은 "집단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며 원칙론을 재차 고수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여야 논의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 처리 시기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특별법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별도 추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야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인천시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기존에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요건을 수정해 보증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했다면 모두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야당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피해자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줘야 한다며 퇴짜를 놨다.

이를 의식한 듯 원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원 장관은 특별법 적용 대상 관련 추가 완화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미 제시할 것은 다 한 것"이라며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임을 시사했다.

국토위는 이번 연휴 특별법을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이나 입장차가 첨예한 탓이 당장 전격 합의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론도 '왜 혈세로 전세사기만 구제하느냐' 등의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에 야당도 섣불리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당초 여야 목표인 5월 초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다만 국토부가 '피해임차인 경매 대행' 서비스 방안을 제시한 것을 고리로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해 바쁘거나 경·공매 경험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경·공매 작업을 대행해주는 서비로, 야당도 일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조만간 소위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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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