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돌파 목전…노동계는 1만2000원 요구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양대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밝혔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금액은 시급 1만2000원으로, 월급 기준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높은 수준이다.

양대노총은 "최악의 물가 폭등 시기에 실질임금 하락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체제 완화를 위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가스, 전기, 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이 경험하는 체감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요구안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삭제 ▲도급인 책임 강화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산입범위 원상회복 및 통상임금 간주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7개 요구사항도 내놨다.

양대노총은 "2년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은 항상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통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올해도 물가상승세와 경기침체 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해서 격론이 일어날 전망이다.

경영계는 업종별 경영여건이나 지역경제 상황에 차이가 큰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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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