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만 타도 멀리 가면 돈 더 낸다…서울시, 19년만에 거리비례 추진


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300~400원 인상안을 예고한 가운데 버스에 대해서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버스만 1회 이용하고 지하철을 같이 이용하지 않으면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시는 당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요금인상과 함께 이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 구간에서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2004년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도입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나 운송기관은 환승손실금 증가로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기관의 자구노력과 시 재정지원만으로는 적자 해소에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을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300원이나 400원을 올리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지만 300원 오르면 1500원, 400원 오르면 1600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올린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인상한다는게 시의 방침이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250원에서 1550원이나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인상 폭(300원∼400원)은 버스와 동일하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 구간에서는 5㎞마다 현행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서울의 대중교통요금은 8년째 그대로다.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코로나19(COVID-19) 등이 겹치며 적자 규모를 키웠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6300억원, 버스업계는 65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시 도시교통실은 오는 10일 오후 시민단체와 시의원, 교수, 업계대표,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따른 것이다.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은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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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