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도 혼외 성관계시 징역 1년"···발칵 뒤집어진 이 나라

인도네시아 의회가 혼외 성관계와 동거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발리 성관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최근 안타라 통신과 호주 A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인도네시아 새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새로운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만 간통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미혼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법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형태로 정해져, 관광객들이 직접 피해를 볼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관광 업계는 새 형법으로 관광객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위원회의 부국장인 마우라나 유스란은 새로운 형법이 관광산업에는 완전히 역효과를 낸다며 “우리는 이 법이 얼마나 관광산업에 해로운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호주 ABC는 8일 ‘발리 성관계 금지법’에 대해 호주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호주의 주요 휴가지로, 코로나19 대확산 이전만 해도 연 100만 명이 넘는 호주인이 발리를 방문했다.

매체는 “호주인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이 발리의 호텔을 조사하며 혼전 성관계 조항을 적용해 처벌받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친고죄 조항이라 하더라도) 호주인들은 발리로 관광 온 외국인이 현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현지인 가족이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실제 적용까지는 최장 3년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성관계 금지’ 조항보다도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분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외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낙태 금지와 대통령 모욕 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 허가 없는 시위도 범죄로 간주한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는 이번 형법에 “살아있는 법”인 관습법이 포함된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HRW는 “여성 통금령, 여성 성기 절제, 히잡 강제 착용 등 관습법의 많은 조항들은 여성을 차별한다”며 “이 조항들은 성소수자(LGBT)를 차별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인구 4위의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으로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다.

인도네시아는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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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