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 실시

단속인력 역량 강화 및 적극적 사후 조치 등으로 부정유통 근절

행정안전부가 3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그 동안의 지속적인 관리·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속인력 역량 제고와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각 1회씩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단속인력의 역량을 제고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에 지난 28일까지 각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자체별 운영대행사들도 교육에 참여해 지난 단속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단속법에 대해 집중 강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 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속 및 조치내역, 현황 등을 파악해 광역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2년째 실시하며 주민들의 인지도도 높아진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소극적·온정적 처분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위주로 부정유통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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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