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대출에 등골휜다”…3%대 고정금리대출 이달 확대한다

집값 6억·소득 1억으로 늘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자 눈여겨볼만


이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8%의 고정금리로 갈아탈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다음주 7일부터 확대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 금리형 주담대를 장기 고정형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11월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요건은 시가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 시세가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순으로 적용된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1차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 한도를 적용받고 싶다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다. 대출 실행 시점은 1단계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8월 16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대출의 최대 장점은 낮은 금리다.

최근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 섰으나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은 연 3.8%(10년)~4.0%(30년) 수준이다. 여기에다 만 39세 이하 청년 차주에게는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하면된다. 이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 갱신자들은 올 들어 적용금리가 크게 오르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면서 “연 3%대 금리는 다른 주담대 상품과 비교할 때 아주 낮은 수준이다. 특히, 향후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대환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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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