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느니 가족에게 팔자"..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쑥'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을 사고파는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집값이 내리는 상황에서 싼 값에 파느니 가족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팔아 세금을 아끼려는 사람이 많아진 영향이다. 여기에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서 서울, 경기, 인천의 올해 1~8월 아파트 거래내역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최근 직거래 비중이 모두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아직 신고기간(~9월 31일)이 끝나지 않아 거래내역이 모두 취합되지 않았지만, 비중 측면에서 증가세가 가파르다.


서울의 경우 최근 3개월(6~8월)간 직거래 비중이 8.2%에서 11.5%, 14.6%로 커진 모습이다. 경기와 인천의 직거래 비중도 커졌다. 경기의 최근 3개월간 직거래 비중은 7.6%, 10.1%, 11.1%였다. 인천은 6월 13.9% 7월 14.4% 8월 15.3%다.

직거래 비중이 커진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맞물린 결과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서 최고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중이다. 증여의 경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대 세율 측면에서 양도세가 다소 적다.

취득세 측면에서도 증여보다 낫다. 가족 간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12%이지만, 양도로 인한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1~3% 수준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취득세를 기준으로 볼때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 “집주인이 공시가격 3억원을 넘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취득세 12%를 내야하지만, 매도한다면 취득세는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헀다.

이처럼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해지면서 아파트 거래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 1월 10.2%에서 4월 23.1%까지 높아졌지만, 5월들어 17.2%로 감소했다. 7월에는 한 자릿수(7.2%)로 하락했다.

이렇게 진행된 직거래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암사동 삼성광나루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0일 9억8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작년 8월 동일면적 아파트가 최고가 12억8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원가량 저렴하게 거래됐다.

한편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집값의 최대 7%를 수수료로 내야하는데, 매매가격이 높은 경우 수천만원의 비용을 수수료로 지불해야한다. 직접 거래할 경우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커지자 이를 줄이기 위해 직거래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있다”면서 “셀프등기 등 절차도 간소화된 만큼 앞으로도 직거래 비중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일부 거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깡통전세’인 경우도 많은데 일반인들은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시세를 꼼꼼히 살펴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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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