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이틀간 263만개사 받았다..16조2490억 지급

31일 '당일 신청' 141만개사…'홀수' 대상 87%
내일부터 홀짝 구분없이…다수사업체 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263만개사에 16조2490억원이 집행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건수가 당일 141만개사로 집계됐다. 당일 신청 대상 162만개사 대비 87%가 신청을 완료했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일인 30일부터 누적 기준으로는 총 271만개사가 신청했다. 이틀 동안의 신청 대상 323만개사의 84%가 신청했다.

같은 시각 기준 지급 완료 업체는 263만개사다. 금액으로는 16조2490억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됐다.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중기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30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둘째날인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같은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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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