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건 신청…서버상태 원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3시간 30분만에 60만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사, 금액으로는 3조5천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분들에게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이날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이 장관은 "당초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10분 현재까지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날과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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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