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슈퍼파워 美 진출길 열렸다..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논의 시작

▲ 현대로템이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전기 구동 방식 보병지원용 무인차량 HR-Sherpa(HR-셰르파). 화력 지원과 감시 정찰,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

한국의 방산산업(K-방산)이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슈퍼파워 미국 시장 진출길이 열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21일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K-방산의 세계 최대인 미국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RDP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DP는 미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체결하는 협정으로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린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RDP를 체결했다. 체결국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을 적용받지 않아 미군에 무기 등을 수출할 때 세금 등으로 인한 가격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안보실은 “미국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으로서 우리측 수출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조달사업에서 ‘미국산 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을 적용하고 있다. 조달대상 제품의 원가에서 미국산 구성품이 전체 구성품의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넘지 못하면 50% 금액을 할증하고 있다. 즉 입찰가격이 1000 달러 라고 해도 미국산 구성품이 55%를 넘지 않으면 1500 달러로 치게 된다. 이 비율은 2024년에 65%, 2029년에는 75%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즉 현재 미국과 국방조달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경쟁국이 국방조달협정 체결국이라면 미국산 우선 구매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무기가 경쟁국 무기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해도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평가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RDP 체결국이 되면 미 국방부가 자국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할증을 피할 수 있다. RDP 체결 시 미국으로 수출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방물자를 포함한 미국 연방정부의 전체 조달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0억달러(약 795조원)에 달한다. 국내 방산 업체들은 500억달러에 달하는 미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OMFV)와, 150억~300억달러에 이르는 미 해·공군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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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